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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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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권은 친권자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하거나, 자녀의 중요한 법률 행위(예: 상속 포기, 계약 체결)에 동의하거나 대리하는 권한은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반면, 양육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보호, 교육, 거주지 지정 등 사실상의 양육에 관한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법률 행위가 있을 때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언의 효력 확인 소송은 상속 관련 분쟁에 해당하며, 이는 가사 소송 중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등 다른 가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유언의 효력에 관해 분쟁이 있다면 별도로 유언 효력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과 같이 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을 가사 소송 사건이라고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적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결정하는 사건을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선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은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