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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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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친권이 소멸되므로, 친권 변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는 스스로 모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부모의 법적 대리권이나 보호 의무가 친권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가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비공개 또는 분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폭력이나 극심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를 각각 다른 장소에 대기시키고 조정 위원이 왕래하며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분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