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서울특별시 반포동 연락하기 쉬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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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특별시 반포동 · 업종 가사소송 외
서울특별시 반포동 가사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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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서비스,산업>지원,대행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합동법률사무소 임광

서울특별시 반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위도(latitude): 37.4956331

경도(longitude): 127.0135384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신태원사무소

서울특별시 반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4-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서울주사무소

서울특별시 반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2-9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11층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조성구 변호사 사무소

서울특별시 반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9-5 11층, 1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11층, 17층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평

서울특별시 반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9 상림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상림빌딩 203호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청림

서울특별시 반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퓨런스빌딩 1404, 14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1404, 1405호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반포동 가사소송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서울특별시 반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가사소송닷컴

서울특별시 반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3-4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507호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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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반포동 가사소송

분류: 서비스,산업>지원,대행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FAQ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상간자의 배우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성병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성병의 종류와 심각성, 부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