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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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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동의를 직접 확인하고, 13세 미만이라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별거 이후에도 혼인 관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