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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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임대,대여>중장비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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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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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에 근거하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로 청구합니다.
네, 소송 중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만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쪽 부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야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맡을 부모를 지정하지 않고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