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치동 지역 내 상담 센터 10곳

대치동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치동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대치동에서 이혼소송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대치동 일대에서 8개 키워드(이혼소송, 소송이혼, 파혼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생활,편의>연애,결혼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치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미라클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7-1 1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14층

위도(latitude): 37.5151747

경도(longitude): 127.0591923

대치동 이혼소송상담

대치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이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 9층

대치동 이혼소송상담

대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중앙이평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29 정인빌딩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44 정인빌딩 10층

대치동 이혼소송상담

대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동 이혼소송상담

대치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JR 서울주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1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5층

대치동 이혼소송상담

대치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제하 김진미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9 KB우준타워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15층

대치동 이혼소송상담

대치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동 이혼소송상담

대치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디보싱

분류: 생활,편의>연애,결혼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6-2 미래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42-8 미래빌딩 2층

대치동 이혼소송상담

대치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 5,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6층

대치동 이혼소송상담

대치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윤빛우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41 14층 1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28 14층 108호

대치동 이혼소송상담

FAQ

대치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및 카드 발급 등 신용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 기관에 그 사실이 공개되어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예: 가사조사관 면담, 법원 면접 조사)에서는 자녀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동석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나 판사, 전문가 등이 자녀와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부모에게는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